군인적금1 군인 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렴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인 장병내일준비적금(군인 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가입대상)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 202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