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1 병역 준비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합니다. 병역준비역은 앞으로의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아직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병역의무 이행과정18세19세20~35세36~40세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19~37세까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입영 (36세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복무 후 예비군편성,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전시·사변 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기간이 45세까지 연장될 수 있음. 2. 병역판정검사 가. 병역판정검사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신체검사와 심리검..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