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연 487,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연 67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연 768,000원)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학생교육비 |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 전체 학교 해당 * 고교 학비, 급식비 ⇒ 일부 해당 학교 * 그 외 각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
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
기간 | 연중 신청 가능(단, 추후 집중 신청기간 추가 안내) ※ 3월부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3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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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약 3,049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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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통상 50~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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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누리집 신청 |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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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바우처 추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해당없음.) |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시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3.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신입생 신청 시 |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 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자녀 학교 행정실로 문의 |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됐을 시 | ▪ 교육급여는 바우처(카드포인트 지급)로 지급됨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r.kosaf.go.kr)을 통해 바우처 추가 신청을 하셔야 교육급여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4. 문의
■ 중앙상담센터(학생교육비 관련): ☎ 1544-9654
■ 시·도교육청(교육급여, 학생교육비 관련)
■ 한국장학재단(교육급여 교육활동비 바우처 관련): ☎ 1599-2000
■ 자녀 재학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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