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찾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번 연말정산으로 가능한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연말정산
한 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뻬는 것입니다.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이 늘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2) 주택답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1)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첫째: 15만 원(23') / 15만 원(24')
둘째: 15만 원(23') / 20만 원(24')
셋째: 30만 원(23') / 30만 원(24')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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