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데 정부24(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로그인 후 자동차등록원부 클릭하기
● 정부24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자주찾는 서비스란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신청
● 자동차등록원부는 갑, 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갑"은 소유권 및 자동차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을"은 저당에 관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문서출력하기
● "문서출력" 버튼을 누루면 인쇄창이 나타나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종이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양식
5.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받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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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에서 재직증명서 무료 발급하기가 궁금하시면 참고하세요.
정부24에서 재직증명서 무료 발급하기
재직증명서란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정부 24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재직증명서를 온
informatedrea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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