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 지원 안내 -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신청

by 히메나 2024. 2. 11.

정부에서는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

1.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연 461,000원)
교육활동지원비
(연 654,000원)
교육활동지원비(연 727,000원)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생교육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전체 학교 해당
고교 학비, 급식비 일부 해당 학교
그 외 각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내용
기간 연중 신청 가능(단, 추후 집중 신청기간 추가 안내)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약 2,864천원/보건복지부 고시)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통상 50~80% 이하)
신청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누리집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rk)
※ 단,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바우처 추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해당없음.)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시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3.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입생 신청 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 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자녀 학교 행정실로 문의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됐을 시 교육급여는 바우처(카드포인트 지급)로 지급됨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r.kosaf.go.kr)을 통해 바우처 추가 신청을 하셔야 교육급여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문의

■ 중앙상담센터(학생교육비 관련): ☎ 1544-9654
■ 시·도교육청(교육급여, 학생교육비 관련)
■ 한국장학재단(교육급여 교육활동비 바우처 관련): ☎ 1599-2000
■ 자녀 재학 학교
 

5.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oneclick.neis.go.kr

 

 

 
 
 
♣ 울산광역시 남구 무료 자전거보험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세요.

 

울산광역시 남구 무료 자전거보험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자전거 이용 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아래 기사 참고) 2022년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사망자 91명)가 70명이던 2021년과 비교해 약 30%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전

informatedrea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