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는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시스템에 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건축물과 시설 등을 시공,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직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실기 시험 내용 중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의 요점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자격증 도전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1.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2. 측량 용어
가.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표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나. 평판측량: 작은 부지의 측량, 거리, 면적, 방위에 편리하고 현장에서 직접 작도하므로 시간 절약, 정확한 지형, 기계가 간단하고 운반 편리, 지형도 작성시간 신속한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기후의 영향,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없고 다른 지도를 만들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3. 전단강도
: 흙의 가장 중요한 역학적 성질로서 기초의 하중이 흙의 전단강도 이상이 되면 흙이 붕괴되고, 기초는 침하, 전도된다. 전단강도로 기초의 극한 지지력을 알 수 있다.
4. 흙 구성 요소
가. 공기
나. 물
다. 흙 입자
5. 공사도급방식
가. 일괄도급: 공사 전체를 한 도급자에게 주어 일괄시행하는 방식
나. 분할도급: 공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 전문적인 업자에게 따로따로 일을 맡겨 진행하는 방식
다. 기타 도급방식: 공동도급, 정액도급, 단가도급, 턴키도급(설계시공 일괄계약), 성능발주방식, 건설사업관리방식 등
6. 태양광전기설비 공사 시 필수 보유 장비
가. 접지저항계
나. 절연저항계(메거)
다. 전류계
라. 전압계
마. 검전기
바. 상회전 측정기
사. 각도계
아. 일사량 측정기
자. 오실로스코프
7. 지내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가. 평판재하시험: 기초저면에 재하판을 놓고 하중을 가하여 침하량 측정
나. 말뚝박기시험: 시험말뚝을 10회 타격할 때 평균값 사용
8.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절차
가. 지반공사 및 구조물시공
나. 반입자재검수
다. 태양광기기설치공사
라. 전기배선공사
마. 점검 및 검사
9. 기초판 형식
가. 독립기초
나. 복합기초
다. 연속기초(줄기초)
라. 온통기초
10. 기초 구조 용어
가. 지정: 지반이 연약하여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경우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분
나. 푸팅: 기둥 또는 벽의 힘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초가 펼쳐진 부분
다. 피어: 상부의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하여 푸팅, 기둥 등의 밑에 설치한 독립 원통기둥 모양의 구조체
11. 구조물 기초공사에서 기초의 구비 조건
가. 최소 기초 깊이를 유지할 것
나. 상부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것
다. 모든 기초는 침하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기초공사의 시공이 가능할 것
마. 내구적이고 경제적일 것
12. 콘크리트 기초 타설 시 3일 이상 양생
13. 태양광 구조물 시스템 설계에서 상정하중을 계산하기 위한 하중의 종류
가. 고정하중
나. 적설하중
다. 풍하중
라. 지진하중
14. 기초 구조 용어
가. 지지력: 지반이 전단파괴를 일으킬 때 이에 저항하는 평균 단면적당 강도
나. 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 지지력에 허용 침하량을 고려한 응력
15. 직접기초(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를 분류하는 기준
: 폭보다 깊이가 길면 깊은 기초로 분류
16. 태양광발전설비 기초공사의 시공기준
: 태양광발전설비 기초공사 시 콘크리트 기초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 스파이럴 공법, 스크루 공법, 레밍 파일 공법, 보링그라우팅 공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기초의 깊이는 설계 굴착심도 이상으로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및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받은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7. 태양광발전설비에서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이격거리 계산 시 고려사항
가. 전체설치 가능면적(토지면적)
나. 어레이 1개 면적
다. 어레이의 길이
라. 위도
마. 동지 시 태양의 고도
18. 태양광발전설비 용어
가. 방위각: 태양전지 어레이가 정남향과 이루는 각
나. 경사각: 태양전지 어레이가 지면과 이루는 각
다. 남중고도: 하루 중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의 고도
19. 관측자가 위도 36°에 살고 있을 때의 남중고도
가. 춘추분일 때: 54°
나. 동지일 때: 30.5°
다. 하지일 때: 77.5°
20. 태양전지 어레이 가대 설치 시 설치방식
가. 고정식
나. 반고정식
다. 추적식
21. 건축물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형태
가. 건물설치형: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
나. 건물부착형: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
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형
22. 태양전지 모듈 설치 시 모듈과 지지대의 고정 볼트를 체결할 때 사용하는 부품
가. 스프링와셔
나. 풀림방지너트
23. 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
: 지지대 간 연결 및 모듈-지지대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 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24. 하중
가. 수직하중: 고정하중, 적설하중, 활하중
나. 수평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25. 태양전지 모듈의 일반적인 설치상태
가. 모듈의 일조면은 원칙적으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BIPV, 방음벽 태양광 등의 경우에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90°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일 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마. 전선,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26.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모듈 간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모듈 직렬군이 2개 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출력전류를 동일하게 배열하여야 한다.
27. 태양전지 모듈 및 어레이 설치 후 확인측정해야 하는 것
가. 모듈의 극성 확인
나. 전압 확인
다. 단락전류 확인
라. 비접지 확인
28.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시 작업자가 갖추어야 할 안전대책
가. 안전모
나. 안전대
다. 안전화
라. 안전허리띠
29. 태양광발전설비의 모듈 설치 시 감전방지 대책
가. 모듈에 차광막을 씌워 태양광 차폐
나. 저압 절연장갑 착용
다. 절연공구 사용
라. 강우 시 작업 금지
30.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시공 후 체크사항
가. 어레이 설치방향
나. 기후
다. 시스템 제조회사명
라. 설치용량
마. 계통연계 여부
바. 모듈번호표
사. 직렬병렬 확인
아. 출력전압
자. 출력전류
31. 태양광설비 접속함 설치
가. 단자대: 태양전지 모듈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 받기 위해 설치
나. 차단기: 입력부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
다. Fuse: 태양전지 모듈로부터 과도한 전류의 흐름에 대한 보호기능
라. 역류방지 다이오드: 태양전지에 역전류방지를 위하여 설치
마. 신호변환기: 일사량계, 온도계의 신호를 인버터에 공급 시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
바. 서지보호장치: 낙뢰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설치
32. 접속함 내에 역류방지 다이오드가 설치되는 경우 역류방지 다이오드 용량은 접속함 회로의 정격전류보다 1.4배 이상의 전류정격과 정격전압보다 1.2배 이상의 전압정격을 가져야 한다.
33. 태양광설비의 모듈 설치용량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모듈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상의 모듈 설계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용량의 110%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 설치용량의 105% 이내이어야 하며,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34. 인버터
가. 인버터는 실내 및 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용은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태양광발전원을 설치하는 수용가의 공통접속점에서의 역률은 원칙적으로 지상 역률 90% 이상으로 하며, 진상 역률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역조류가 없는 경우, 발전장치 내의 인버터는 역률 100% 운전을 원칙으로 하며, 발전설비의 종합 역률은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35. 한국전력 계통에 연계되는 수용가의 태양광발전원의 상시 주파수 유지 범위
: 59.8~60.2Hz 이내 유지
36. 태양광설비 공사 시 접속함에서 인버터까지 배선할 경우 전선의 최대길이를 상정하여 전압강하율을 2% 이하로 공사해야 한다.
37. 태양전지 모듈에서 PCS 입력단 간 및 PCS 출력단과 계통연계점 간의 전압강하
전선의 길이 | 60m 이하 | 120m 이하 | 200m 이하 | 200m 초과 |
전압강하 | 3% | 5% | 6% | 7% |
38. 태양광설비의 배선공사에서 모듈과 인버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
가. 모듈전용선
나. 단심 난연성 케이블
39. 태양광설비에 사용하는 인버터 표시사항
: 입력단의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
40. 금속관공사에서 박스나 캐비닛의 녹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 사용하는 부속품
: 링 리듀서
41. 전선관 말단 전선의 보호금속관 배선
가.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밑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런스 캡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 캡을 사용한다.
라. 금속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42. 지중전선로
가. 지중전선로의 매설깊이는 1m 이상으로 하고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나. 지중매설관 설치 시 총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는 30m마다 지중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케이블의 단말처리
가. XPLE 케이블은 내후성이 약하므로, 비닐시스가 벗겨져 절연체가 노출된 채로 장기간 사용하면 절연 불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자기융착 절연테이프 및 보호테이프를 절연체에 감아 내후성을 향상시킨다.
나. 자기융착 절연테이프는 시공 시 테이프 폭이 2/3로부터 3/4 정도로 중첩해 감아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융착하여 일체화된다.
44. 토크 렌치
: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기기 단자와 케이블 접속 시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힘으로 일정하게 조여 주는 공구
45. 태양광설비 중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 이하로 고정해야 한다.
46.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접지시스템
가. 계통접지는 전력계통의 이상 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나. 보호접지는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다. 피뢰시스템 접지는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47.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
가. 단독접지는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방식
나. 공통접지는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다. 통합접지는 계통접지·통신접지·피뢰접지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48. 등전위 본딩
: 접지시스템에서 접촉 가능한 도전성 부분 사이에 동시 접촉한 경우에도 위험한 접촉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49. 접지시스템
: 접지시스템에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 본딩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가. 구리도체 6mm2
나. 알루미늄도체 16mm2
다. 강철도체 50mm2
50. 접지시스템의 보조보호등전위 본딩도체
: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도체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가.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은 구리도체 2.5mm2. 알루미늄도체 16mm2
나.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은 구리도체 4mm2, 알루미늄도체 16mm2
51. 전위차계형 접지저항계로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 접지극과 보조접지극의 이격거리는 10m 이상 이격해야 한다.
52. 태양광발전설비의 피뢰대책용 부품
가. 어레스터는 낙뢰에 의한 충격성 과전압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단자전압을 규정치 이내로 저감시켜 정전을 일으키지 않고 원상태로 회귀하는 장치
나. 서지업소버는 전선로에 침입하는 이상전압의 높이를 완화하고 파고치를 저하시키는 장치
다. 내뢰 트랜스는 실드부착 절연 트랜스를 주체로 이에 어레스터 및 콘덴서를 부가시킨 것으로, 절연 트랜스에 의해 뇌서지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장치
라.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한다.
53. 태양광발전설비에서 뇌서지에 대비하는 방법
가. 광역피뢰침뿐만 아니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한다.
나. 피뢰 소자를 어레이 주회로 내부에 분산시켜 설치하고 접속함에도 설치한다.
다. 저압배전선에서 침입하는 뇌서지에 대해서는 분전반에 피뢰 소자를 설치한다.
라. 뇌우 다발지역에서는 교류 전원 측으로 내뢰 트랜스를 설치하여 보다 완전한 대책을 세운다.
54. 태양전지 모듈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가. 전압 및 극성 확인: 멀티테스터, 직류전압계 사용
나. 단락전류 측정: 직류전류계 사용
55. 태양전지 어레이의 절연저항 측정 장비
가. 절연저항계
나. 온도계/습도계
다. 단락용개폐기
56. 태양전지 어레이 절연저항 측정 시 유의할 사항
가. 해가 있을 때 측정하는 것은 큰 단락전류가 흘러 매우 위험하므로 단락용 개폐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 측정하지 말아야 한다.
나. 태양전지의 직렬수가 많아 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 측정 시에는 태양전지 모듈에 커버를 씌워 태양전지 셀의 출력을 저하시키면 보다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다.
라. 단락용 개폐기 및 전선은 고무 절연막 등으로 대지절연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마. 측정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무장갑이나 마른 목장갑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57. 태양광설비 인버터회로 절연저항계
가. 인버터 정격전압 300V 이하: 500V 절연저항계
나. 인버터 정격전압 300V 초과 600V 이하: 1,000V 절연저항계
58. 태양광설비 인버터회로 절연저항 측정 시 유의할 사항
가. 입출력 정격전압이 다를 때는 높은 측의 전압으로 절연저항계 선택
나. 입출력단자에 주회로 이외의 제어단자 등이 있는 경우는 이것을 포함해 측정
다. 측정 시 SPD 등의 정격에 약한 회로들은 분리
라. 절연변압기를 장착하지 않은 인버터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측정
59. 태양광발전설비 인버터 절연저항 측정 순서
가. 태양전지 회로를 접속함에서 분리
나. 분전반 내의 분기 차단기 개방
다. 직류 측의 모든 입력단자 및 교류 측의 전체 출력단자를 각각 단락
라. 직류단자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 측정 및 판단
60. 태양광발전설비 태양전지 어레이회로의 절연내력 측정방법
: 태양전지 어레이 개방전압을 최대 사용전압으로 간주하여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이나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일 때는 500V)을 10분간 인가하여 측정하여 절연파괴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1. 태양광설비의 준공에 관련된 용어 정의
가. 준공도서는 시설물의 시공에 관련된 도면, 시방서, 계산서, 보고서 등의 각종 서류
나. 준공도면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시설물의 형태구조를 나타낸 도면
다. 준공내역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 변경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내역서
라. 시방서는 구조물 등의 설계, 제작, 시공 등에 대하여 기준이 될 사항을 규정한 문서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실기 요점 정리 <태양광발전 기초이론>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세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실기 요점 정리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는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시스템에 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건축물과 시설 등을 시공, 운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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