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국민연금1 학생, 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가입신청대상,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 가입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리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 2024.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