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1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가정 양립의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게요. 1. 육아휴직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분할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2.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 지원 → 첫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