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회원가입혜택1 새마을금고 회원가입 혜택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나 출자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새마을금고의 주인으로서 금고 운영의 참여를 위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공익권과 사업이용권, 잉여금 배당 등의 사익권을 가지며 이에 대응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1. 회원가입 혜택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자 1좌 이상을 납입하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저축 회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저축(소득세 비과세/농어촌 특별세 1.4% 부과)에 가입 가능합니다. ● 출자금 새마을금고 회원이 조성하는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출자1좌 금액..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