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은행당 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었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2025년 1월 2일 목요일부터 개정된다고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 변경(2025. 1. 2.(목) 시행) |
<저축금액 및 저축방법> 이 적금의 초입금 최저금액은 0원 이상, 2회차 이후 저축금액은 1,000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초일부터 말일까지) 20만 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 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 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저축금액 및 저축방법> 이 적금의 초입금 최저금액은 0원 이상, 2회차 이후 저축금액은 1,000원 이상 원단위로, 고객이 설정한 은행별 비과세 저축한도 범위 내에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30만 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의 금융기관 합산 저축한도는 고객별 월 55만 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은행의 월 저축한도는 최고 30만 원까지 설정 및 입금이 가능합니다. <제한사항> 이 적금을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5.1.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적금의 신규일이 '25.1.2. 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이 적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 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적금을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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