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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by 히메나 2025. 2. 28.

자신이 번 돈에는 어떤 세금이 매겨질까요? 흔히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들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1. 근로소득세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모두 근로소득자예요.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이고 이 근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해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은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원천 징수한 세금의 차액을 계산해서 추가 징수나 환급을 해 줍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개인이 필요한 자료를 챙겨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3.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투잡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3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을 때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 퇴직 연금 계좌 등 사적 연금 해지 후 운용 수익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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