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가입신청대상,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 가입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리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2.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가.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나.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 필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라. 신청서류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마. 취득 및 상실 시기
1) 취득시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2) 상실시기
- 사망 시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 체납 시
- 사압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
-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시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지급정지 해제) 시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3) 기준소득월액 결정
-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 결정
-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 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결정
3.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가.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 대리 가능.(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확인 필요)
나. 신고기한
- 내용변경: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다. 신고서류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용변경/정정사항 | 입증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
기준소득월액 | 입증서류 불필요 |
주소, 전화번호 등 | 입증서류 불필요 |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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