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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히메나 2025. 1. 31. 16:41

요즘과 같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 ISA를 아시나요? 오늘은 이 ISA 계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셔서 재테크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ISA로 절세

 

 

1. ISA 제도 개요

  1)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

 

2. ISA 주요 특징

  1)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

    - 편입 금융상품: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2)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3) 높은 가입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 (기존 소장편드·재형저축 가입자격(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보다 완화)

 

3. ISA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가입자격
및 계좌개설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아상)의 거주자
 -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납입한도 이월 가능)
*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편입 가능
금융상품
* 주식, 편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편입 가능
 - (주식) 국내 상장주식
 - (펀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리츠(REITs)
 - (파생결합증권) ELS, DLS / ELB, DLB
 - (예금성 상품)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의무가입기간 * 3년
중도해지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부득이한 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등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간,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단,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비과세
 - 4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세제사항 등은 관련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ISA 세제혜택

구분 일반 과세
일반
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세 15.4% 부과
ISA 가입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5. ISA 제도 유형

  -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투자중개형·일임형 ISA로 구분 (가입자는 셋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구분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투자중개형 ISA
특징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구체적 운용지시 없어도 가입 가능 ->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투자중개업자의 위탁계좌 형태 -> 투자자 직접 운용 상품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금지
(별도 자문 형태로는 가능)
허용 -
편입상품
교체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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