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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 환경도 살리고 인센티브도 받고

히메나 2024. 2. 8. 11:00

우리는 기후 환경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 방식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탄소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후손들에게 괜찮은 지구 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을 멈추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오늘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인센티브도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입금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입금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point.or.kr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종류

개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10% 미만 5,000P 750P 3,000P
10% 이상~15% 미만 10,000P 1,500P 6,000P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1탄소포인트=최대 2원

  - 유지 인센티브: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5% 미만 3,000P 450P 1,800P

 

상업(법인), 학교: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10% 미만 20,000P 3,000P 12,000P
10% 이상~ 15% 미만 40,000P 6,000P 24,000P
15% 이상 60,000P 8,000P 32,000P

*1탄소포인트=최대 2원

  - 유지 인센티브: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5% 미만 12,000P 1,800P 7,200P

 

● 인센티브 종류: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2.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입니다.

car.cpoint.or.kr

■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 초과~10 미만 10 이상~20 미만 20 이상~30 미만 30 이상~40 미만 40 이상
감축량(km) 0 초과~1천 미만 1천 이상~2천 미만 2천 이상~3천 미만 3천 이상~ 4천 미만 4천 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구분 사진형 비고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 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 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km) (사업 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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