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무료 자전거보험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자전거 이용 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아래 기사 참고) 2022년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사망자 91명)가 70명이던 2021년과 비교해 약 30%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여 보호 장구를 충실하게 착용하고 타는 게 좋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 전년 대비 30% 증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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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드리는 자전거 보험 혜택
1. 혜택 대상
》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 전체
(남구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남구에서 전출 시 자동 해지됨.)
피보험자 |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2.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 사고 사망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3,000만원 한도 |
자전거 상해 위로금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 - 진단 5주(35일) 이상: 40만원 - 진단 6주(42일) 이상: 50만원 - 진단 7주(49일) 이상: 60만원 - 진단 8주(56일) 이상: 70만원 |
자전거 사고 벌금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피해자 1인당 / 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3.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구분 | 첨부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 중 한 명의 신분증) 통장사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 중 한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등본) 최초진단서 (진단 주 기재) 초진진료차트 (자전거 상해내용 기재) 입퇴원확인서 (7일 이상 입원 시) ※ 사고 장소 반드시 기재. 미 기재 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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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장해진단서 (입원 또는 치료병원) ※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 |
사망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사람)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 |
4. 문의처
》 남구청 건설과 ☎ 052-226-5822
》 DB손해보험 ☎ 1899-7751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자전거 사고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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