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울산광역시 남구 무료 자전거보험

히메나 2024. 2. 6. 11:00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자전거 이용 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아래 기사 참고) 2022년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사망자 91명)가 70명이던 2021년과 비교해 약 30%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여 보호 장구를 충실하게 착용하고 타는 게 좋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 전년 대비 30% 증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자전거 타고 달리는 사람들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드리는 자전거 보험 혜택

 

1. 혜택 대상

》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 전체
(남구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남구에서 전출 시 자동 해지됨.)

피보험자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
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2.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 사망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3,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3,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
- 진단 5주(35일) 이상: 40만원
- 진단 6주(42일) 이상: 50만원
- 진단 7주(49일) 이상: 60만원
- 진단 8주(56일) 이상: 7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피해자 1인당 /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3.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 중 한 명의 신분증)
통장사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 중 한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등본)
최초진단서 (진단 주 기재)
초진진료차트 (자전거 상해내용 기재)
입퇴원확인서 (7일 이상 입원 시)
※ 사고 장소 반드시 기재. 미 기재 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후유장애 장해진단서 (입원 또는 치료병원)
※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
사망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사람)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

 

4. 문의처

》 남구청 건설과  ☎ 052-226-5822
》 DB손해보험  ☎ 1899-7751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자전거 사고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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